모두 갓생을 보내고 계신가요? 사업체에 근무하면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이 한 노동의 대가를 제대로 받아내는 것도 직장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주휴수당 한달에 몇번 가능한지,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조건 등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한달에 몇번? 계산법, 지급조건 등 한눈에 보기
1) 주휴수당 뜻
간단히 설명하면 5일 일하고, 6일치의 임금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 휴일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령은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제 18조 3항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4인 이하 사업장에도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수당에 대한 권리를 잘 인지하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 55조와 제 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주휴수당 지급기준(조건)
쥬휴수당의 지급기준 및 조건은 결근 없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발생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파트타임, 임시직과 같이 근로형태가 다르다고 해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으며 지급조건이 맞을 경우 누구나 주휴수당의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조건
-근무시간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될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일수와 근무시간을 이행했을 경우
–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해당 기간동안 소정근로일에 개근했을 경우
예시)
월-금 근로관계 유지 > 토요일 퇴직할 경우 = 주휴수당 미발생
월-일 근로관계 유지 > 차주 월요일 퇴직 = 주휴수당 발생
3) 주휴수당 계산법(+계산기)
주휴수당의 계산법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서에 하루 8시간 5일을 근무하는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시)
하루 8시간 5일 근무
• 시급: 9,620원(2023년 기준)
• 주휴수당: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주급: 주 5일 근무 X 9,620원 + 76,960원(주휴수당) =461,760원
• 월급: 2,010,580원
4) 주휴수당 포함 시급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시급으로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주휴수당을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을 하려면 근로계약서상 시급이나 일급, 주휴수당이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합니다.
만약 최저시급보다 시급 조건이 높은 곳이라면 사업주를 통해 시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5) 주휴수당 한달에 몇번?
앞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주휴수당은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한 달(4주) 정도를 두고 봤을 때 4번 정도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결근 없이 한 주에 15시간 이상 정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Q&A
Q. 지각이나 조퇴를 했다고 개근이 아니라는데 정말인가요?
개근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하여 근로가 제공되면 개근으로 인정됩니다(물론 악용해서는 안되겠죠?).
Q. 다음주까지 근무가 예정되어야 한다는데 정말인가요?
고용노동부에서 2021년 8월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현재는 다음주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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