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취업준비를 할 때까지는 경제적 수단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사정에 의해 이직 또는 퇴사를 할 경우에는 고용센터를 통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글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수령 기간 등 실업급여를 신청하면서 궁금하실 만한 정보들을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계산기 2023
1. 실업급여란?
근로자가 실업 상태에 처했을 때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 사업의 하나로 실시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조건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잠깐!
주5일 근무하는 사무직의 경우, 주 6일 근무한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딱 6개월 근무하고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일수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보통 7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 기간인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재취업 활동이란?
-구직업체 방문 또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입사지원서제출 또는 면접에 응한 경우
-채용관련 행사에 참여하여 구인자(기업측)와 면접을 본 경우
-담당자 및 담당자가 주선한 연계기관의 취업알선에 응한 경우
-동행면접, 입사지원 후 면접에 응한 경우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참고사항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회피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 측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불가피 함으로 인정되어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3. 실업급여 준비서류
1)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료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2) 수급자격인정 신청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수급자격이 인정되면 통상적으로 1~4주마다 실업인정 신청을 해야합니다. 인터넷을 통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을 등록할 때 구직활동 증명서를(월 1회 ~ 2회/사람마다 다름) 첨부하셔야 합니다(인터넷으로 가능 / 워크넷의 경우 별도 첨부하지 않아도 됨).
5. 실업급여 수령기간 및 금액
1) 실업급여 수령기간
2) 실업급여 금액 계산기
이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구직활동 방법, 실업급여 금액, 수령기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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