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이자 – 종류, 조건, 상환 기간 최장 몇 년까지? 금융 꿀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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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입학했더니 관문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다름 아닌 학비이죠. 통계를 보면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전문대학을 제외한 2023년도 전국 대학 연평균 등록금은 6,780,000원입니다. 즉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데 필요한 학비는 27,000,000원 정도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금액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다면 좋겠지만 쉽지 않죠. 그래서 대학생이라면 학자금 대출을 누구나 한 번쯤 고려하실 텐데요. 다행히 학자금 대출의 경우 학생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금리가 1.7%정도로 낮은 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자금대출의 종류와 조건, 상환방법 등을 한눈에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자금대출 – 이자, 종류, 상환 최장 몇 년까지? 금융 꿀팁

 

학자금대출 이자

 

1.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대출은 크게 학비에 해당하는 등록금(기숙사비 제외)과 생활비(숙식, 교재구입, 교통비)를 말합니다. 학자금대출은 등록금 마련이 어려울 경우 학생들이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2. 학자금대출 종류

 

학자금대출은 1)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3. 학자금대출 비교

 

1)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자격: 신입생(성적 제한 없음) / 재학생: C학점 이상, 직전 학기 이수 학점 12학점 이수

-학자금대출 금액: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학자금대출 한도: 일반대학/ 4천만원, 5-6년제 대학/ 6,000만원, 의치의한의계열/ 9,000만원

-학자금대출 이자 1.7% (2023 기준)

 

2)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융자

-학자금대출 자격: 신입생: 농어촌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180일 이상 거주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혹은 대학생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학자금대출 금액: 등록금/ 해당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제외 / *최소 융자 가능 금액: 10만원 이상

-학자금대출 한도: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만큼 융자 가능/ 전문대학: 2년제 4학기 ~4회, 3년제 6학기~6회, 4년제 8학기~8회, 의학/약학/건축학 등 정규학기 8학기 이상 – 전체 정규학기 수만큼 지원

-학자금대출 이자: 무이자

 

3)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학자금대출 자격: 신입생(성적 제한 없음) / 재학생: 만 35세 이하, 직전학기 이수 학점 12점 이상 이수(성적 무관)

-학자금대출 금액: 해당 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

-학자금대출 한도: 일반대학/제한 없음, 특수대학원/석사 6천만원, 박사9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석사 9천만원, 박사 1억 2천만원

-학자금대출 이자: 1.7% (2023 기준)

 

4.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취업 한 뒤에 상환을 하는 대출 방식입니다.

 

1) 학자금대출 자격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학부생, 전문대 전문기술 석사, 일반 대학생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만 35세 이하 기준이고 먼저 취업을 하고 난 후에 진학을 하였다면 만 45세까지 나이제한을 늘려줍니다.

 

2) 학자금대출 조건

신입생은 성적 제한이 없으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이어야 하고 C학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대출한도와 상환방식

한도는 학기 등록금 전액 가능하며 생활비는 학기당 150만원씩 연 300만원까지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성적 제한 및 이수학점 제한이 없습니다.

 

5. 학자금대출 절차

 

본인 명의 전자서명 발급> 일반, 농촌, 취업 후 중 택1하여 신청서 작성> 온라인 금융 교육 이수 > 신청 완료 >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 대출승인> 대출실행(전자서명 후 대출금 개별 지급)

 

6. 학자금대출 상환 최장 몇 년까지?

학자금 상환 최장 기간은 10년까지 입니다.


이상 학자금대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학자금대출 이자는 1.7%입니다(농촌출신대학생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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