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실업급여는 매년 최저시급이 조정됨에 따라 조금씩 변동이 생기는데 이번 년도 최저시급은 9,680원으로 작년 2023년 9,620원보다 2.5% 인상된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대비 2024년 실업급여 기준 차이를 총정리 하여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바뀐 실업급여 기준과 2024년 실업급여 기준 차이 총정리
1. 2024년 최저임금
2024년 기준 최저시급 9,680원으로 월급을 책정하면 2,060,740원 이며, 연봉으로 따졌을 때 24,728,880원 입니다.
2024년에는 명절 상여금이나 휴가보너스와 같은 현금이 최저임금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 이 모든 금액을 합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지만 않으면 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만 잘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수습기간 임금은요?
기업에서 수습기간동안 80%~90%의 임금만 주고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습기간동안 급여가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수습기간동안 최소 1,854,666원의 월급이 지급돼야 합니다. 수습이라는 말을 하며 불법으로 임금을 이보다 더 낮춘다면 법에 위배가 되는 상황이니 신고하세요.
2.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앞서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본 이유는 실업급여에 최저시급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는 연봉을 많이 받던 사람이나 적게 받던 사람이나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의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실업급여를 적용받는 날짜 기준은 퇴사일 기준입니다. 만약 2023년 12월 31일이 퇴사일이라면 신청일이 2024년으로 넘어간다고 해도 2023년 기준 실업급여가 적용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 하한액 비교
🔎 실업급여 1일 상한액
•2023년: 66,000원
•2024년: 66,000원
🔎 실업급여 1일 하한액
•2023년: 61,568원
•2024년: 63,104원
3. 실업급여 수급 기준 및 자격
1) 실업급여 수급 자격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실업급여 수급 기준
• 1회차 실업인정일 기준 4주차까지 재취업 활동 1회, 5주차부터 4주 간격으로 2회 구직활동 확인 필수
• 동일한 기간에 재취업 활동을 여러 번 하여도 1회로 인정됨
• 5회차부터 구직활동 및 봉사 등을 재취업 활동으로 인정 되지 않음
4. 2024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이직 확인서: 퇴직일과 퇴직 사유 등을 확인
2)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자격 취득을 하기 위한 서류
3) 구직 확인 등록서: 워크넷 실업 신고 사실 증명
4) 급여 통장 사본
5) 급여내역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기타 서류
2023년 바뀐 실업급여 기준과 2024년 실업급여 기준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사 후 이직준비 기간을 가지시거나 개인사정으로 실직을 하신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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