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가에서 계속적인 근로를 유지할 수 있는 동기를 마련하고, 자녀 양육을 함에 있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한 소득기준과 지원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근로장려금
생활을 위해 열심이 근로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 총급여액을 고려하여 산정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자녀장려금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신청기간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반기신청,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자 또는 종교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3. 신청자격 및 지원금액
1) 근로장려금
ㄱ)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단독가구: 2,200만원
- 홑벌이가구: 3,200만원
- 맞벌이가구: 3,800만원
ㄴ) 지원금액
✔️ 가구 구성원 정의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애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자녀장려금
ㄱ) 신청자격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함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원
ㄴ) 재산요건(가구원 합산)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4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ㄷ) 지원금액
3) 신청불가 사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
-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배우자 포함) *근로장려금만 해당
4. 신청방법
1) 전화신청(1544-9944)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의 개별 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안내에 따라 신청
2) 홈택스 신청
3) 인터넷 신청
-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 스캔 후 신청
- 모바일: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4) 신청대리
안내 대상자가 동의할 경우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5) 자동신청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할 경우,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됨
지금까지 2024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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