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말부터 최저 1%대 저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의 아주 중요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번 글에서는 2024 신생아 특례대출 관련한 신청 방법, 조건, 한도, 금리, 미혼모 가능 여부까지 궁금해 하실 만한 모든 정보를 담아보았습니다.
2024 신생아 특례대출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구,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대하여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자격)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은 대출 신청을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또는 1주택자(대환대출)이며,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신고와 무관하게 출산을 한 부부 또는 미혼모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순자산 기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원 이하 및 순자산 4억 6,900만원(소득 4분위) 이하
2)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3. 신생아 특례대출 한도
신생아 특례대출 최대 한도는 5억원입니다(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생애최초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적용)
-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하지 않음
- 만기 10년/15년/20년/30년
4.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5년간 특례금리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6~2.7%
- 연소득 8,500만원 이상이면 7~3.3%
특례금리는 5년이 경과되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55%포인트 가산(예: 1.6% → 2.15%)
- 연소득 8,500만원 이상이면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 적용(예금은행 가중 평균 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동 대출(최저 15%) 수준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상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자녀가 많으면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특례 대출을 받은 후 아이를 1명 더 낳을 경우 0.2%의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만약 2년 안에 출산한 아이 전 출산한 아이가 더 있을 경우에는 자녀 1명당 0.1%씩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5.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기금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 기금e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 말고 은행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의 경우 국민, 우리, 신한, 농협, 하나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신생아 특례대출 필요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소득금액명원
- 매매계약서, 분양계약서
- 인감증명서
지금까지 2024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한도, 신청방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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