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를 출산하고 나면 당장 들어갈 돈은 물론, 출산 후 지친 아내와 아이의 정서를 위해 공동 육아를 할 수 있는 시간 여유 등 여러가지 고민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모들의 고민을 한시름 놓을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이 [육아휴직 제도]인데요. 22년부터는 3+3 육아 휴직 제도 등이 개편되면서 혜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혜택은 잘 알고 활용하면 앞으로의 생활이 한층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 혜택 3+3 부모 육아 휴직제 – 신청, 급여와 알아두어야 할 꿀팁
1. 육아휴직 제도란?
육아휴직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 기간 동안 일정량의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인 부담과 자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대상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
기간 | 자녀 1명당 최대 1년 |
육아휴직은 부모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함께 육아휴직을 신청하실 수 있어요.
2. 육아휴직 혜택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의 인원만큼 1년, 두 명일 경우 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
부모가 모두 근로자일 경우 아빠, 엄마 동시에 1년씩 사용 가능
3. 육아휴직 지급 대상
육아휴직은 근무하는 사업장으로부터 부여 받아야 합니다.
(근로 기간 6개월 미만일 경우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음)
육아휴직을 30일 미만씩 분할하여 사용하여도
총 사용 기간이 30일 이상일 경우 지급됩니다.
(육아 휴직 급여 청구일 기준 1년 이내 종료된 휴직이어야 함)
4. 육아휴직 지급액
일반적인 육아 휴직 혜택 지급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일반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
육아휴직 기간 | 기존 | 개편 |
1~3개월 | 통상임금 80%(최대 월 150만원) | 통상 임금 80%(최대 월 150만원) |
4~12개월 | 통상임금 50%(최대 월 120만원) |
5. 3+3 부모 육아 휴직제란?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부모가 공동 육휴를 써야할 때
부담을 덜어낼 수 있도록 육아휴직 동시 사용 부모에게
3+3 부모 육아휴직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22년 신설).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연달아 육아 휴직을 하게 될 경우, 첫 3개월 동안은
부모 근로자 모두에게 통상 임금 100%를 지급합니다.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지원액도 늘어나게 된 것이죠.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급 내용 | ||
휴직 신청자 | 기존 | 개편 |
부모 한 사람만 휴직 시 | 통상임금 80% | 통상임금 80% |
부모 모두 휴직 시 | (첫 번째) 통상임금 80%(두 번째) 통상임금 100% | (첫 번째) 통상임금 100%(두 번째) 통상임금 100% |
어떤가요?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혹시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모두 공동 육아에 돌입하면
반드시 활용해야 할 꿀팁이네요. 3+3 제도를 통해 좀 더 안정적이고
부담을 덜어낸 알뜰한 육아 생활을 이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및 확인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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