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내에만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외 알바까지 함께 정리해보았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절대 하기 싫지만 발생하면 반드시 챙겨야 할! 초과근무수당의 모든 것
1. 초과근무수당이란?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넘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크게 3가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초과근무수당 계산기(계산법 포함)
1) 평일 연장수당
*근무조건: 일 8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
구분 | 시간 | 수당 종류 | 계산 방법 |
평일 | 퇴근 시간 후 ~ 22:00 | 연장수당 | 시급 x 시간 x 150% |
22:00 ~ 익일 오전 6시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시급 x 시간 x 200% |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발생하는 근로 형태입니다. 단,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연장수당 범주로 분류됩니다. 평일 연장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5배) 이상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간 연장수당
*근무조건: 일 8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
구분 | 시간 | 수당 종류 | 계산 방법 |
휴일 | 출근 시간부터 8시간까지 | 휴일수당 | 시급 x 시간 x 150% |
8시간 근무 후 22:00 전까지 |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시급 x 시간 x 200% | |
22:00 ~ 익일 오전 6시 |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야간수당 | 시급 x 시간 x 250% |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야간근로에 동의했어도 이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3.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방식
스타트업 등 작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배와 같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시급(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만 합니다.
4. 아르바이트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정직원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렸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며 조건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불어 가산임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습니다.
지금까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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