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계산기 포함 – 알바 초과근무수당까지 싹 다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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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 내에만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때에 따라 초과근무를 해야하는 순간들이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과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는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직 외 알바까지 함께 정리해보았으니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세요.


절대 하기 싫지만 발생하면 반드시 챙겨야 할! 초과근무수당의 모든 것

 

1. 초과근무수당이란?

 

초과근무수당이란?

 

규정되어 있는 근로시간을 넘어 근무를 하게 될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크게 3가지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가 해당되며 근로기준법 제 56조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초과근무수당(시간외수당)에 대하여 사업주는 통상임금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2. 초과근무수당 계산기(계산법 포함)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이미지

 

1) 평일 연장수당

 

*근무조건: 일 8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

구분 시간 수당 종류 계산 방법
평일 퇴근 시간 후 ~ 22:00 연장수당 시급 x 시간 x 150%
22:00 ~ 익일 오전 6시 연장수당 + 야간수당 시급 x 시간 x 200%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초과 근무 시 발생하는 근로 형태입니다. 단,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연장수당 범주로 분류됩니다. 평일 연장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의 50%(1.5배) 이상 금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통상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 야간 연장수당

 

*근무조건: 일 8시간 근무(휴식시간 제외)

구분 시간 수당 종류 계산 방법
휴일 출근 시간부터 8시간까지 휴일수당 시급 x 시간 x 150%
8시간 근무 후 22:00 전까지 휴일수당 + 연장수당 시급 x 시간 x 200%
22:00 ~ 익일 오전 6시 휴일수당 + 연장수당 + 야간수당 시급 x 시간 x 250%

 

저녁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야간근로로 분류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 상 야간근로에 동의했어도 이 시간대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야간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50%이상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 초과근무수당 계산기




초과근무수당 계산기(앱버전)

초과근무수당 계산기(PC버전)

 

3. 5인 미만 사업장 초과근무수당 방식

 

5인미만 스타트업

 

스타트업 등 작은 소규모 기업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5인 미만 사업장)에는 1.5배와 같은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 외 추가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시급(통상임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만 합니다.

 

4. 아르바이트 초과근무수당 계산법

 

카페에서 알바하는 알바생 이미지 - 초과근무수당 책정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정직원 아르바이트와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 드렸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가 모두 동일하게 해당되며 조건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더불어 가산임금은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시급으로 책정하여 지급 받습니다.


지금까지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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